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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종류와 보관기간 기준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보관기간

의료폐기물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료 행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그 처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폐기물은 보건 및 의료 기관, 동물병원, 그리고 시험 또는 검사 기관 등에서 배출되며, 인체에 감염이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보관은 필수적입니다.

의료폐기물의 분류

의료폐기물은 위험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보관기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담보됩니다. 주요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분리된 의료 폐기물로, 보관 기간은 7일입니다.
  • 위해의료폐기물: 인체의 조직이나 혈액을 포함하는 폐기물로, 보관 기간은 15일에서 60일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는 6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과 같은 위험한 도구가 포함되며, 보관 기간은 30일입니다.
  •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및 체액이 포함된 일회용 제품들로, 보관 기간은 15일입니다.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준

의료폐기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보관 기준을 따르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기타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된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한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의료폐기물의 보관 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 각 폐기물의 종류에 맞는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보관기간이 만료된 폐기물은 즉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반드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 상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 준수의 중요성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단순한 실수로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기간 관리가 요구됩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 및 개선책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와 안전한 처리를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관 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초과 보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의료폐기물은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분류와 보관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표시방식의 도입이 이뤄지면서, 더 안전한 의료폐기물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 FAQ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얼마인가요?

각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르며,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위해의료폐기물은 15일에서 60일, 손상성폐기물은 30일,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입니다.

의료폐기물 보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각 종류에 맞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해야 하며, 보관 장소에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보관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보관기간을 넘기면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보관기간 만료일을 표시하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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